조기졸업신청서(수업연한단축)
  • 작성일 2021.03.24
  • 작성자 일반대학원 행정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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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수여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경우에는 조기졸업(수업연한 단축)이 가능함


- 석사학위과정(학석사연계과정 제외): 6개월 이내
- 박사학위과정: 6개월 이내

- 석박사통합과정: 1년 이내


※ 조기졸업신청은 매학기 학사일정에 맞춰 신청 기한 내 해당 서류를 행정팀에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세부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