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(응급실 방문)에 대한 안내
  • 작성일 2024.08.12
  • 작성자 파랑기스
  • 조회수 260

출석인정 승인현황


관련근거: 학칙 시행세칙 제39(출석인정)

출석인정 항목: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24. 8. 기준)

 

연번

세부내역

인정기간

관련 근거

시행일자

1

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관련

본인 20, 배우자 10

교무·교직팀-4268(2020. 12. 24.),

20211월부터 적용

2

본인의 응급실 방문

병원에서 발행한 확인서 내 표기된 방문일자(기간)

교무·교직팀-2574(2024. 8. 8)

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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