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 승인현황
▣ 관련근거: 학칙 시행세칙 제39조(출석인정)
▣ 출석인정 항목: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(2024. 8. 기준)
연번 | 세부내역 | 인정기간 | 관련 근거 | 시행일자 |
1 |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관련 | 본인 20일, 배우자 10일 | 교무·교직팀-4268(2020. 12. 24.), | 2021년 1월부터 적용 |
2 | 본인의 응급실 방문 | 병원에서 발행한 확인서 내 표기된 방문일자(기간) | 교무·교직팀-2574(2024. 8. 8) |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|